■ 진행 : 이광연 앵커, 김경수 앵커
■ 출연 :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강 훼손 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에게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유족들은 선고 결과에 즉각 반발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는데요.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주요 사건 사고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승재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 많이 지켜보시면서 수법도 잔혹하고 사실 여러 번 언급됐지만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는데 법원의 무기징역 선고 이유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승재현]
사실 법원의 입장에서는 많이 고민을 했을 겁니다. 이 정도의 잔혹한 사건에 대해서 과연 사형 선고를 하지 않는 것이 형사 사법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법원에서는 분풀이 수단으로 살인을 저질렀고 어처구니없는 범행동기다. 사실 얼마 안 되는 금전적인 이유 때문에 아마 살인을 했고 그다음에 극도의 오만함. 지금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과연 이 친구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뻔뻔함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었고.
치밀한 범죄 계획이 있었고 명백한 살인 고의가 있었다. 그리고 끔찍한 살해 방법을 썼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아마 법원에서 고민이 묻어나는 마지막 한마디가 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결코 가석방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사형이 아니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보입니다.
여기 지금 보면 화면에 영구격리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우리 사회로부터 영구격리, 이거를 검찰은 사형으로 본 것이고 재판부는 무기징역으로 본 것 같습니다.
이게 실제로 가석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를 하는 거죠?
[승재현]
이제 사실 이게 법원은 형을 선고하는 입장이고 선고된 형을 집행하는 거는 검찰에서 집행을 하는 것이고 그 검찰에서 가석방심사위원회라는 곳이 있고 우리 형법상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가석방을 할 수 있는 기관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판단해야 되는 내용이지만 검찰도 대한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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